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 (지서와 출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세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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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 소속하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서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 소속하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서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지서에 지서장을, 출장소에 출장소장을 두되,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다만, 8개 이내의 5급 지서장 직위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12.2.28, 2014.12.30, 2022.12.29>
③지서장과 출장소장은 세무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지서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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