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2.26, 2024.12.31,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2025.12.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1. 국세청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 정원 1) 징세법무국 1개 과 | 15명 2) 법인납세국 1개 과 | 2명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 정원 1) 소득분야 업무급증 대응 | 1명 2) 법인세 세원관리 강화 | 3명 2. 국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업무 | 정원 가. 악의적 체납자 강력대응(지방국세청)…
제4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의2 · 국세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인공지능혁신담당관(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 9 일반직 계 | 9 4급 이하 | 9
제41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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