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의2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대변인정책발표사항온라인대변인제5의2조수립ㆍ조정협의ㆍ지원국세정책과지정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국세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5.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2. 조문 관계도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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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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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