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조사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사국조세범 처벌법수집ㆍ분석분석전산조사기법세무조사조사계획전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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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1.8.10, 2005.9.1, 2006.1.2, 2014.12.30, 2016.2.29, 2018.3.30, 2022.2.22>
1.내국세 세무조사(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수립ㆍ종합ㆍ조정 및 분석
2.탈세조사업무의 지휘ㆍ감독
3.「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8조 및 제10조 위반행위와 관련된 내국세 범칙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관리 및 평가
4.삭제 <2022.2.22>
5.기업실태분석
6.내국세관련 탈세 및 음성세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종합분석ㆍ관리
7.주요상품의 총량 및 물동량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8.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9.삭제 <2008.6.25>
10.유통과정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11.삭제 <2022.2.22>
12.전산조사의 기획ㆍ조정 및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
13.전산조사기법의 개발(조사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포함한다)
14.기업의 전산회계처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행정지도
15.전산조사의 실시와 세무관서에 대한 전산조사기법의 지원
16.전자상거래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계획의 수립
17.외환전산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18.과세 취약분야 분석 및 관리
19.삭제 <2001.8.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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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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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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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