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조사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1.8.10, 2005.9.1, 2006.1.2, 2014.12.30, 2016.2.29, 2018.3.30, 2022.2.22>
1.내국세 세무조사(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수립ㆍ종합ㆍ조정 및 분석
2.탈세조사업무의 지휘ㆍ감독
3.「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8조 및 제10조 위반행위와 관련된 내국세 범칙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관리 및 평가
4.삭제<2022.2.22>
5.기업실태분석
6.내국세관련 탈세 및 음성세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종합분석ㆍ관리
7.주요상품의 총량 및 물동량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8.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9.삭제<2008.6.25>
10.유통과정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11.삭제<2022.2.22>
12.전산조사의 기획ㆍ조정 및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
13.전산조사기법의 개발(조사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포함한다)
14.기업의 전산회계처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행정지도
15.전산조사의 실시와 세무관서에 대한 전산조사기법의 지원
16.전자상거래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계획의 수립
17.외환전산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18.과세 취약분야 분석 및 관리
19.삭제<2001.8.1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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