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 (한시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에 둔다.
한시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행정기관조직과국세청정원통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에 둔다. <개정 2025.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다. <개정 2025.12.30>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다.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5.12.30>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6.7.1>

2. 조문 관계도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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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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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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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에 둔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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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