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 (한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에 둔다. <개정 2025.12.30>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다. <개정 2025.12.30>
③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다.
④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5.12.30>
⑤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6.7.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
1. 제42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 총계 | 3 일반직 계 | 3 6급 이하 | 3 2. 제42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 총계 | 2 일반직 계 | 2 6급 이하 | 2 3. 제42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2월 26일) | 총계…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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