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조사1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9.7.6, 2005.4.15, 2006.6.30, 2012.2.28>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국장은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하고, 중부청 조사1국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0.6.19, 2000.12.29, 2004.1.29, 2007.12.31, 2009.12.29, 2012.2.28>
1.법인세ㆍ법인관련 부가가치세ㆍ주세ㆍ개별소비세ㆍ교통세ㆍ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ㆍ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
2.법인세 신고상황에 대한 서면조사
3.정부간 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
4.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내국세의 조사 및 경정조사
5.원단위 및 생산수율과 관련한 조사업무
6.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ㆍ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
7.탈세정보자료의 수집ㆍ분석
8.심리사무
9.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ㆍ처분
10.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세분야 및 유통과정에 대한 조사업무
11.지방국세청 및 세무서가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총괄
12.기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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