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개인납세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4.1.29, 2005.5.4, 2005.9.1, 2006.1.2, 2008.6.25, 2010.12.31, 2022.12.29, 2026.3.24>
1.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2의2.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된 업무
3.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4.부가가치세 성실신고자의 선정 및 지도ㆍ육성
5.과세유흥장소의 관리
6.사업자 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7.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관련 업무
8.납세조합관련업무
9.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제정 및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운영
10.장부에의 기록 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11.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
12.국민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납세 관련 홍보
13.청소년에 대한 세금 관련 교육
14.국립조세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
15.삭제<2006.1.2>
16.삭제<2006.1.2>
17.삭제<2006.1.2>
18.삭제<2006.1.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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