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개인납세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인납세국부가가치세국장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현금영수증제도와납세조합관련업무기준경비율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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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4.1.29, 2005.5.4, 2005.9.1, 2006.1.2, 2008.6.25, 2010.12.31, 2022.12.29, 2026.3.24>
1.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2의2.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된 업무
3.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4.부가가치세 성실신고자의 선정 및 지도ㆍ육성
5.과세유흥장소의 관리
6.사업자 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7.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관련 업무
8.납세조합관련업무
9.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제정 및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운영
10.장부에의 기록 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11.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
12.국민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납세 관련 홍보
13.청소년에 대한 세금 관련 교육
14.국립조세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
15.삭제 <2006.1.2>
16.삭제 <2006.1.2>
17.삭제 <2006.1.2>
18.삭제 <2006.1.2>
2. 조문 관계도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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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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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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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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