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징세송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9.12.28, 2005.4.15, 2006.6.30, 2012.2.28, 2014.12.30>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1.8.10, 2009.12.29, 2013.9.17, 2014.12.30>
1.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의 감독
2.체납액의 정리
3.삭제<2005.9.1>
4.삭제<2005.9.1>
5.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6.삭제<2005.9.1>
7.소송사무
8.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9.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 평가 업무
10.삭제<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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