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감정 등의 수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세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센터장은 주류제조회사 등의 의뢰를 받아 주조기술 및 주류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감정 기타 과세물품의 감정을 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주류제조회사 등의 의뢰를 받아 주조기술 및 주류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감정 기타 과세물품의 감정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분석 또는 감정의 수락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