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감정 등의 수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주류제조회사 등의 의뢰를 받아 주조기술 및 주류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감정 기타 과세물품의 감정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분석 또는 감정의 수락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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