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인사기획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및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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