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 (복지세정관리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세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②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28, 2014.12.30, 2022.12.29, 2025.12.30>
1.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집행계획의 수립
2.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에 관련된 업무의 기획
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내용의 심사
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
5.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 조사 및 사후관리
6.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적용대상자의 소득파악에 관한 업무
7.소득파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8.소득자료관리 업무의 기획
9.간이지급명세서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0.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1.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2.소득자료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3.소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14.취업 후 학자금의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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