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의2 (성실납세지원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세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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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내국세의 신고ㆍ경정ㆍ부과ㆍ감면 및 조사대상자의 선정 업무
2.장부에의 기록 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3.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
4.세무대리인 등록 및 직무관리에 관한 사항
5.사업자 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6.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7.세금신고 사후 검증ㆍ분석 및 세액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8.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9.주류면허업체의 관리ㆍ감독
10.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세원관리
11.조세협약의 집행
12.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업무
13.취업 후 학자금의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4.전산업무에 대한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ㆍ유지 및 보수업무
15.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16.관할세무서에 대한 전산업무 교육
17.신고서 등 과세자료 전산입력 및 오류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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