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의2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2(직무) 국세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5.10>
1.전국 단일 전화번호에 의한 전화세무상담서비스의 제공
2.인터넷으로 접수된 납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전화자동세무상담 및 방문 납세자에 대한 세무상담
4.세무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 수집
5.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납세 서비스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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