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 (납세자보호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1.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 처리
2.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납세 관련 제도ㆍ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4.국세민원제도의 개선
5.민원증명 서식 및 발급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6.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의 처리
7.감사원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8.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9.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 내용의 분석ㆍ활용 및 관련 통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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