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의2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세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22.12.29>
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10.12.31, 2021.1.5, 2022.12.29, 2023.3.28>
1.보안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삭제<2022.12.29>
4.문서의 분류ㆍ배부ㆍ편찬ㆍ보존ㆍ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
5.물품의 구매 및 조달
6.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의2.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8.기타 청내 다른 실ㆍ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