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의2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22.12.29>
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10.12.31, 2021.1.5, 2022.12.29, 2023.3.28>
1.보안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삭제<2022.12.29>
4.문서의 분류ㆍ배부ㆍ편찬ㆍ보존ㆍ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
5.물품의 구매 및 조달
6.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의2.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8.기타 청내 다른 실ㆍ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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