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차시험: 2만원
2.제2차시험: 3만3천원
제135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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