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5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차시험: 2만원
2.제2차시험: 3만3천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3개 펼치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1조 ·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32조 ·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제133조 ·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제134조 ·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제134조의2 ·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제135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지금 보는 조문
제136조 ·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제136조의2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제136조의3 ·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제136조의4 ·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대상제136조의5 ·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방법 및 실시기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