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조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6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79호서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은 별지 제80호서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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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2조 ·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제133조 ·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제134조 ·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제134조의2 ·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제135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제136조 ·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6조의2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제136조의3 ·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제136조의4 ·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대상제136조의5 ·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방법 및 실시기관 등제137조 · 자금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