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 (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5(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교통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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