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 2008.2.29, 2013.3.23>
1.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적 및 기간
2.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3.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대중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5.삭제 <2012.8.22>
제7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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