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사업명 승인 등을 받은 날 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 1.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일 준공검사일 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일 준공검사일 3.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일 사용검사일 4.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일 사용검사일 5.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 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준공인가일 6.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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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대상ㆍ납부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부담금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지체없이 재발급하여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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