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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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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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9.6.16, 2000.4.12, 2004.1.20, 2005.6.30, 2011.1.17, 2012.8.22>

1.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2.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 당해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2의2. 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 : 당해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3.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
4.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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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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