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3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12.10, 2025.10.21>
1.해당 지역의 광역교통 현황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2.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도로 및 철도 등 둘 이상의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에 걸쳐 서로 연계개발이 필요한 교통시설(이하 "광역연계교통시설"이라 한다) 및 대중교통수단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광역연계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5의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7조제1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7조의2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4.27, 2023.10.18>
③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27, 2024.12.10>
1.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1의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의3.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투자비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광역연계교통시설의 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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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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