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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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단체장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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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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