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환승센터 등의 건설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등)
①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이하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라 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해당 센터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로 한다.
②법 제10조제10항에 따라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또는 버스정류소 등 개별 환승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해당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에서 제12조제4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시설의 이용객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