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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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과 전망
2.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제3조제2호,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사항
5.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광역적인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7.광역적인 차원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8.광역교통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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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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