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7(도로사업 계획의 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
①법 제7조의7제3항제1호에서 "도로사업의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7제3항제1호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사항에 관한 서류의 사본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공고 사항
2.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④제3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에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