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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14조 ·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내용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14(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내용 등)

법 제7조의1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21>
1.광역교통축별 교통혼잡 문제 현황 및 전망
2.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3.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에 관한 사항
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통계획 중 광역교통축별 교통혼잡 해소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축별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7조의1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1.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거나 투자비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 사업별 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에 따른 사업별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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