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4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1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21>
1.광역교통축별 교통혼잡 문제 현황 및 전망
2.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3.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에 관한 사항
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통계획 중 광역교통축별 교통혼잡 해소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축별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7조의1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1.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거나 투자비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 사업별 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에 따른 사업별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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