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1의2.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
5의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5의3.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4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근거법령 사업 수립시기 「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 발지구 지정 후 6개월 이내. 다만, 개발면 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주택법」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이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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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미만인 규모의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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