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조문 요약

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미만인 규모의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관광진흥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온천법자연공원법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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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미만인 규모의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0.4.12,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3.8, 2006.3.29, 2007.4.20, 2009.7.30, 2012.4.27, 2014.12.30, 2020.6.16, 2023.10.18, 2024.12.10>
1.삭제 <2023.10.18>
2.삭제 <2023.10.18>
3.삭제 <2023.10.18>
4.삭제 <2001.4.30>
5.「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7.「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8.「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9.삭제 <2008.11.11>
10.「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11.삭제 <2008.11.11>
1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13.삭제 <2008.11.11>
14.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4.30, 2007.4.20, 2024.12.10>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4.30, 2012.8.22, 2024.12.10>
1.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예측ㆍ분석에 관한 사항

1의2.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

2.교통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3.환승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4.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5.교통안전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5의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5의3.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4.30, 2024.12.10>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1.4.30, 2007.4.20, 2024.12.1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규모개발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해당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는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충실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01.4.30, 2024.12.10>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1.4.30, 2006.3.29, 2008.2.29, 2013.3.23, 2024.12.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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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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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미만인 규모의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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