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미만인 규모의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0.4.12,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3.8, 2006.3.29, 2007.4.20, 2009.7.30, 2012.4.27, 2014.12.30, 2020.6.16, 2023.10.18, 2024.12.10>
1.삭제<2023.10.18>
2.삭제<2023.10.18>
3.삭제<2023.10.18>
4.삭제<2001.4.30>
5.「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7.「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8.「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9.삭제<2008.11.11>
10.「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11.삭제<2008.11.11>
1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13.삭제<2008.11.11>
14.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②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4.30, 2007.4.20, 2024.12.10>
③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4.30, 2012.8.22, 2024.12.10>
1.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예측ㆍ분석에 관한 사항
1의2.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
2.교통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3.환승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4.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5.교통안전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5의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5의3.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4.30, 2024.12.10>
⑤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1.4.30, 2007.4.20, 2024.12.10>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규모개발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해당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는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충실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01.4.30, 2024.12.10>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1.4.30, 2006.3.29, 2008.2.29, 2013.3.23, 2024.12.1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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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광역교통법 제7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 함께 인용주택법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 함께 인용주택법 제7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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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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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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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이주대책 특별공급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등·채무부존재확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할 생활기본시설 도로에는 주택단지 안팎을 연결하는 도로가 모두 포함되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부당이득이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반환
[1]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현행 주택법 제2조 제17호와 같다)에서 정한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된다. 그러나 도로가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전체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고속도로 등 고속국도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간선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생활기본시설로 볼 수 없다. [2] 사업시행자가 전기, 가스, 난방 등을 공급하는 자에게 시설 용지를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유상공급하였다면 그 용지비가 분양대금에 전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3] 대도시권에서만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과 개량을 위한 것이므로 대도시권 내 택지와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대도시권 내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이주대책대상자들도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과 개량에 따른 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제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
근거법령 | 사업 | 수립시기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 6개월 이내. 다만, 개발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 |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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