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견조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에게 조정 요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각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통보받은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각 당사자에게 광역교통위원회에 심의가 요청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④광역교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법 제7조의2제8항에 따라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