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3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1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교통축(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21>
1.둘 이상의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도로 또는 도시철도ㆍ철도를 통해 대도시권에서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는 교통축일 것
2.교통축에 포함된 도로 또는 도시철도ㆍ철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도로의 혼잡도(교통량과 도로용량의 비율을 말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나.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혼잡률(1칸당 탑승인원과 정원의 비율을 말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②법 제7조의16제5항에서 "광역교통축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1.법 제7조의16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이하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이라 한다) 사업이 완료된 경우
2.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해당 광역교통축의 교통혼잡이 해소되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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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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