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광역도로
- 제4조 · 광역철도
- 제5조 ·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 제6조 ·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7조 ·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 제8조 · 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
- 제9조 ·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 제10조 · 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 제11조 · 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 제12조 · 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 제13조 ·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 제14조 ·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
- 제15조 · 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
- 제16조 · 부담금의 감면
- 제17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방법 등
- 제18조 ·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 제19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의2조 · 광역교통시설
- 제4의3조 ·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 등
- 제8의2조 · 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 제8의3조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
- 제9의2조 ·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견조정 등
- 제9의3조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
- 제9의4조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 제9의5조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
- 제9의6조 · 도로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9의7조 · 도로사업 계획의 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
- 제9의8조 ·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
- 제9의9조 · 도로사업의 준공검사
- 제10의2조 ·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절차 등
- 제11의2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의3조 · 권역별 위원회의 구성
- 제11의4조 ·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11의5조 · 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 제14의2조 · 환승센터 등의 건설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등
- 제14의3조 · 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비용의 분담 등
- 제14의4조 ·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16의2조 · 부담금의 산정기준
- 제17의2조 · 부담금의 납입
- 제17의3조 · 사용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7의4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 제17의5조 · 부담금의 사용용도
- 제9의10조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 제9의11조 ·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
- 제9의12조 · 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 제9의13조 ·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제9의14조 ·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내용 등
- 제9의15조 · 환승편의성 검토의 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