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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광역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광역도로) 법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0.4.12, 2006.3.29, 2007.4.20, 2012.4.27>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일 것
가.일반국도. 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ㆍ면지역의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나.특별시도ㆍ광역시도
다.지방도. 다만,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한다.
라.시도
마.군도
바.구도
2.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간이 지정된 도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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