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이하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그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광역교통서비스교통수단조사ㆍ평가교통시설조사ㆍ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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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이하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2.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편의성
3.교통수단의 이동성
4.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연결성
5.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혼잡성
6.그 밖에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그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는 정량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기준의 특성상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성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ㆍ평가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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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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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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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이하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그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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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방법 등제17의2조 · 부담금의 납입제17의3조 · 사용계획의 수립ㆍ시행제17의4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제17의5조 · 부담금의 사용용도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18조 ·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20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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