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이하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2.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편의성
3.교통수단의 이동성
4.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연결성
5.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혼잡성
6.그 밖에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그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는 정량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기준의 특성상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성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ㆍ평가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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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방법 등제17조의2 · 부담금의 납입제17조의3 · 사용계획의 수립ㆍ시행제17조의4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제17조의5 · 부담금의 사용용도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18조 ·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20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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