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4.12, 2001.4.30, 2005.6.30, 2012.4.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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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대도시권의 범위
권역별 | 범위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ㆍ거제시ㆍ밀양시 대구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ㆍ경산시ㆍ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ㆍ의성군ㆍ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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