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6 (도로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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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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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6(도로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도로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도로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3.도로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4.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5.도로사업 시행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6.도로사업의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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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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