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6 (도로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6(도로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도로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도로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3.도로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4.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5.도로사업 시행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6.도로사업의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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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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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제9조의2 ·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견조정 등제9조의3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제9조의4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제9조의5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9조의6 · 도로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9조의7 · 도로사업 계획의 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제9조의8 ·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제9조의9 · 도로사업의 준공검사제9조의10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제9조의11 ·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