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6(도로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도로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도로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3.도로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4.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5.도로사업 시행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6.도로사업의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