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8(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 법 제7조의7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도로사업의 목적
2.도로의 종류
3.도로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및 총 길이
4.도로사업의 시행기간
5.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제9조의8(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 법 제7조의7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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