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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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3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4.30, 2002.12.26, 2005.6.30, 2007.4.20, 2012.4.10, 2012.4.27>
2. 조문 관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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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광역교통시설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광역교통시설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거나 투자비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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