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3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4.30, 2002.12.26, 2005.6.30, 2007.4.20, 2012.4.10, 2012.4.27>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광역교통시설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2.광역교통시설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거나 투자비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광역교통시설의 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4.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한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5.삭제 <200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