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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4조 ·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4(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위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의 위원은 제외한다)
2.법 제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위원 중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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