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0.21>
1.광역교통위원회 또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21, 2025.12.30>
1.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대도시권에 포함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해 지명하는 사람
3.교통ㆍ도시계획ㆍ재정ㆍ행정ㆍ환경 등 광역교통 및 갈등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사람
⑤제4항제3호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해 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