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 (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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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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