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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서관법 · 제20조

도서관법 제20조 · 업무

도서관법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업무)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제공ㆍ보존관리
3.국가 서지(書誌) 작성 및 표준화
4.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협력
6.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9.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제3항에 따른 자료보존연구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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