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20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제공ㆍ보존관리
3.국가 서지(書誌) 작성 및 표준화
4.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협력
6.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9.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②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④제3항에 따른 자료보존연구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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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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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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