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20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독서문화진흥법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협력자료보존연구센터업무수행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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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제공ㆍ보존관리
3.국가 서지(書誌) 작성 및 표준화
4.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협력
6.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9.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②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④제3항에 따른 자료보존연구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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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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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관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도서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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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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