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3조 · 물품 취득에 관한 통지

물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물품 취득에 관한 통지) 물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28조에 따른 청구에 따라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가가 취득하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