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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 · 관리전환의 협의

물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관리전환의 협의) 법 제22조에 따라 물품을 관리전환하려는 물품관리관은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관리전환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수량 및 가격
2.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합의된 가격
3.관리전환이 필요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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