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 · 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물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그가 체결한 계약(계약 외의 물품 처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한 물품을 장래에 반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 그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그 관리하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에 따른 기관별ㆍ직위별 위임한도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변상기준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물품관리관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