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재물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표준서식에 현재의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여 적고 그 증감의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1.재물조정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및 품목
2.재물조사일 현재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3.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增減) 수량 및 가액
4.재물조정 후의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5.재물조정을 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