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양수제한의 예외)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액이 법령이나 고시에 따라 정해진 물품
2.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제30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양수제한의 예외)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