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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5의2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의2조 · 물품관리 상황의 평가 등

물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2(물품관리 상황의 평가 등)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물품관리 상황을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물품관리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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