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출납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물품관리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그 명령에 맞게 출납하여야 한다.
출납명령물품물품출납공무원출납물품목록번호물품관리관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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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출납 시기
3.출납하여야 할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도하는 자
②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그 명령에 맞게 출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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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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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품관리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그 명령에 맞게 출납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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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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