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물품조달청장이중앙관서전자태그물품관리사무입ㆍ출력자료전산화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산 개발과 입ㆍ출력자료의 공동이용 및 처리방식에 관하여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전자태그를 붙인 물품의 관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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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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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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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