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산 개발과 입ㆍ출력자료의 공동이용 및 처리방식에 관하여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전자태그를 붙인 물품의 관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