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중앙관서공무원물품관리소속사무물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지정하여 그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소속된 관서의 공무원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出納)과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